펫츠홀릭에서는 2016년 7월부터 현금(무통장 입금/실시간 계좌이체)으로 10만원 이상 결제한 경우,
현금영수증 발급신청을 하지 않으시면 국세청 번호로 자동발급 됩니다.
발급완료된 현금영수증은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 아래 메뉴에서 직접 수정 가능합니다.
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 : 조회/발급 > 현금영수증 > 현금영수증 수정 >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
그밖에 용도변경의 경우에도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직접 수정이 가능합니다.
단, 10만원 미만 거래의 경우 1:1 상담 게시판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